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일부 퇴직금만 IRP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5.12.30
요 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1.8.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IRP 계좌의 해지 가능 여부, 쟁점 퇴직금의 인출 가능 여부 등은 세법 해석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IRP 가입자 A는 퇴직금의 일부를 IRP로 지급받았으나, 재직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A는 IRP에 납입된 퇴직금의 인출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인 질의법인에게 해당 IRP 계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
질의법인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전액이 IRP로 입금되지 않으면 계좌 해지가 불가함을 안내
2. 질의내용
○
쟁점 사실관계의 IRP계좌를 해지하며 쟁점 퇴직금을 인출하는 것의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
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
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소득세 집행기준 127-0-8
파산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1.
8.
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